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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경제금융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2025 시험일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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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41회 기준

가능지역: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총(22개 고사장)

시험시간: 10:00 ~ 12:00 (120분)

비용: 50,000원

실물 신분증 필수(모바일신분증 불가)

 


제40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01.19(일)
합격자발표01.30(목)
접수24.12.23 ~ 24.12.27
 

제41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04.20(일)
합격자발표05.01(목)
접수25.03.24 ~ 25.03.28

 

제42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07.20(일)
합격자발표07.31(목)
접수25.06.23 ~ 25.06.27

 

제43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10.19(일)
합격자발표10.30(목)
접수25.09.22 ~ 25.09.26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자격시험 소개, 시험일정, 원서접수, 고사장 등 안내

license.kofia.or.kr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시간 :120분총 3과목 , 100문항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총 문항 수 20
과락 8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문항 수 7
금융상품
문항 수 8
부동산관련 상품
문항 수 5
2과목 투자운용 및 전략 Ⅱ 및 투자분석
총 문항 수 30
과락 12
대안투자운용/투자전략
문항 수 5
해외증권투자운용/투자전략
문항 수 5
투자분석기법
문항 수 12
리스크관리
문항 수 8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총 문항 수 50
과락 20
직무윤리
문항 수 5
자본시장 관련 법규
문항 수 11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문항 수 3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문항 수 6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문항 수 6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문항 수 6
투자운용결과분석
문항 수 4
거시경제
문항 수 4
분산투자기법
문항 수 5

합격기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상단의 과목정보 참조.

 

안내사항

 

1.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오전 9시 4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초록색 舊여권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2020년 말부터 발급된 파란색 新여권의 경우, 해당 여권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하셔야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2-3. 군인 장교/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은 인정 불가), 공무원 공무원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으로 2-1.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4. 초/중/고등학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재학증명서ㆍ학생증ㆍ청소년증(사진, 이름, 생년월일, 기관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분확인증명서로 2-1.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FAQ “[응시] 응시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 /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해당 FAQ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응시표의 경우 실물 응시표, 모바일 응시표(캡쳐본 포함) 모두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중요) 모바일 응시표를 통한 시험응시 가능”('23.9.6) 참고


4. 계산기 지참 가능하며, 일반계산기 지참을 권장합니다. 재무ㆍ공학용 계산기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초기화하고 감독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5. 시계 지참 가능하며, 아날로그 시계(한국 표준시각 적용) 지참을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6. 사전 공지된 고사장의 접수가 모두 완료되면 추가로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7. 응시료 신용카드(간편결제 포함) 또는 계좌이체만 이용하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8. 모바일 응시표 전송, 필요 시 시험취소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하여 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올바르게 기재하여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MY자격정보 → 정보수정 → 정보 수정하기’를 통해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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