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용어/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경제금융용어 700선] 003. 가계순저축률

SMALL

 가계순저축률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문 순저축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 100
 
저축률: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관

 

 가계처분가능소득
(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저축률 

100 – 소비율*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피용자보수 + 영업이익(국외순수취영업이익 및 재산소득 포함) + 순생산및 수입세 +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 고정자본소모) 
 
 

 총저축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소비.  투자재원으로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내투자에 국외투자를 더한 총투자와 일치한다.


 평균소비성향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평균저축성향: 1 - 평균소비성향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 

한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
 
국민처분가능소득 = 국민순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순수취 영업이익 및 재산소득이 반영된 피용자보수 및 영업이익 + 순생산 및 수입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