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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 016. 갑기금(Capital A)

Economy579ST 2025. 4.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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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

 

 을기금(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규정: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 운용하는 원화자금

② 외은지점이 자행의 본점

③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이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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