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020. 결제
결제(settlement)
1.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2.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
자금결제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것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연관
지급(payment)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
1.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2. 비현금수단(수표나 자금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청산(clearing)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비현금수단(수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 (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 청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
우리나라 청산기관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 한국예탁결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