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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경제금융용어 700선] 011. 가상통화공개(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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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블록체인(block chain)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비트코인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빅데이터(big data)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세트 자체는 물론

이 데이터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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