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편중리스크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거액익스포저
정의
①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②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위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규제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한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연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
①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한다.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
①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③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 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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