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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협상
> 최종 결렬 (총파업 위기)
가장 큰 갈등 원인: 성과급 제도화
2. 핵심 변수: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 긴급조정권
이는 파업 규모가 크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파업(쟁의행위)이 30일간 강제 중단되며, 이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노사 어느 쪽도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 위원회의 중재안이 강제 적용된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4번 발동되었다.
- 1969년 대한조선공사
- 1993년 현대차 ( 민간 대기업 제조업에 발동된 유일 사례)
-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3. 현실적 가능성
노동위원회 관계자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HBM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과 긴장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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