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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
을기금(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규정: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 운용하는 원화자금
② 외은지점이 자행의 본점
③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이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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